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83,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6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9.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175」
피고인은 2019. 6. 4.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2층 MPC방에서 자신이 소유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N에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