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각 지급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취소되고, 2017년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가석방됨.
  • 가석방 기간 경과 후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38명의 피해자로부터 6,430,000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인은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았으며, 편취금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함.

핵심 쟁점...

사건
2019고단2175, 2375(병합) 사기
2019초기585, 591, 592, 593,594, 603, 611, 623, 635, 659 배
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한연규, 도용민(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F
6. G
7. H
8. I
9. J
10. K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83,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6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9.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175」 피고인은 2019. 6. 4.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2층 MPC방에서 자신이 소유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N에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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