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건조물침입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죄(절도 및 건조물침입)에 대해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2018년에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8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5. 석방된 후 2019. 4. 25.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
  • 피고인은 2018. 8. 4. 창원시 성산구 소재 주점에서 열쇠를 이용하여 침입 후 현...

사건
2019고단2157, 341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동욱, 도용민(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5. 포항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157] 가.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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