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부티 "B은행 C 대리이다. 생활여유자금을 대환대출로 연금리 8%대로 5천만원 빌려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2. 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