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대여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4.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
  • 2018. 12. 5.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H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
  • 피고인은 2019. 5. 24.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광고 전화를 받고...

사건
2019고단2074, 280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한연규, 조정복(기소), 안덕중(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부티 "B은행 C 대리이다. 생활여유자금을 대환대출로 연금리 8%대로 5천만원 빌려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2. 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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