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주점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상해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9. 5. 16.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 및 고함을 질러 약 25분간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A는 다음 날 2019. 5. 17.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가위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가위로 찔리자,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후 발로 걷어차 우측 안와 내벽 및 외벽 파열골절...

사건
2019고단1872 가. 특수상해
나. 업무방해
다. 상해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이승필(기소), 김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동행인 B과 다툰후 경찰에 신고한다며 위 주점 카운터로 와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전화기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기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기를 못주면 허가증을 내놔라, 미친년아",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9:25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5. 17. 0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F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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