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동행인 B과 다툰후 경찰에 신고한다며 위 주점 카운터로 와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전화기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기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기를 못주면 허가증을 내놔라, 미친년아",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9:25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5. 17. 0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F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