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명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B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그리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로 징역 6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는 B의 인적사항을 이용, B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 및 부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 2017. 11. 24.부터 2018. 8. 16.까지 총 5회에 걸쳐 B 명의의 사문서(여신거래약정서 등) 18부를 위조하고 행사함.
  • 2018. 6. 22.경 B 명의의 신용대출 신청서 및 약정서 전자 파일을 위작하고 행사함.
  • 위조 및 위...

사건
2019고단169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수현(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는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부채 등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4.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입금의뢰 금융기관명 란에 'F', 예금주 란에 'B', 계좌번호 란에 'G', 입금금액 란에 '칠백만원', 채무자 성명 란에 'B'을 기재한 후그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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