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는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부채 등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4.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입금의뢰 금융기관명 란에 'F', 예금주 란에 'B', 계좌번호 란에 'G', 입금금액 란에 '칠백만원', 채무자 성명 란에 'B'을 기재한 후그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