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수 범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25톤 카고트럭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를 운행하게 함.
  • 피고인은 (주)G, (주)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할부금 미납 차량 25대를 은닉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
  • 피고인은 저당권 설정 차량 6대를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배임함.
  • 피고인은 리스 차량 4대 및 타인 소유 트럭 판매대금 1,500만 원을 임의 처분하거나 반환 거부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근로자 S의 ...

사건
2019고단1602-1(분리), 2019고단2686, 2020고단652(각 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배임,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희연, 이준석, 김수겸(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02] 피고인은 B 25톤 카고트럭의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7: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직원 E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686]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주)G, (주)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4. 24.경 I 스카니아 트랙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J(주)로부터 차량대금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3,719,681원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8,03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