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02]
피고인은 B 25톤 카고트럭의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7: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직원 E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686]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주)G, (주)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4. 24.경 I 스카니아 트랙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J(주)로부터 차량대금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3,719,681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