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9. 19.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W이 술값을 내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리고 허벅지와 발을 5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함.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53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용선(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U에 있는, BV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W(57세)이 약속한대로 술값을 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을 5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