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0.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08]
피고인은 2019. 4. 15. 17:24경 장소불상지에서, B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해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