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범 방지 조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0.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출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9. 4. 4.부터 2019. 7. 30.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및 발언을 총 75회에 걸쳐 도달하게 함.
  • 주요 범행...

사건
2019고단1108, 1409(병합), 2535(병합), 271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김동욱, 도용민(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0.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08] 피고인은 2019. 4. 15. 17:24경 장소불상지에서, B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해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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