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창원터널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