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함.
  •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F와 동승자 H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에 수리비 12,309,176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약 5km...

사건
2019고단1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동욱(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창원터널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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