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00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10.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H 운전의 택시와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H에게 요추부 염좌 상해를, 동승자 J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김해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동욱(기소), 도용민(공판)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교차로주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