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90,337,053원 및 그 중 3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9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7.부터 2019. 7. 8.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C은 1996년 피고에게 총 3,350만 원을 월 2% 이자로 대여하고, 보험료 390만 원을 대납하여 총 3,740만 원의 채권을 가짐.
C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7931 양수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337,053원 및 그 중 3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9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7.부터 2019. 7. 8.까지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333,995원 및그 중 37,4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에게 1996. 9. 3. 500만 원, 1996. 10. 5. 500만 원, 1996. 10.27.2,350만원등 합계 3,350만 원을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며, 보험료를 대납하여 390만 원의 채권도 가지고 있었다.
나. C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7차4444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2007. 11.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에게 3,740만원 및 그 중 3,350만 원에 대하여 1996. 11. 1.부터, 390만 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