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6. 18. C과 원고가 신축 중인 김해시 D아파트 998세대 중 E호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8. 27. 위 분양계약상 C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위 아파트 998세대를 완공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일을 2018. 7.31.~2018. 10. 31.까지로 하여 잔금납부 안내서와 함께 입주안내문을 통보한 사실, 원고가 2018. 8.31. 준공승인을 받고, 2018. 9. 11. 위 E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위 분양잔대금(발코니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