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A과 피고 B교회 간의 증여계약은 취소됨.
  • 피고 B교회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피고 A은 원고에게 18,406,7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의 C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함.
  • 피고 A의 원리금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9. 4. 30. C은행에 18,588,957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2019. 4. 30. 피고 A으로부터 182,297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 잔액은 18,406,660...

사건
2019가단114389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A
2. B교회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8. 체결된 증여 계약은 취소한다. 나. 피고 B교회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8. 11. 13. 접수 제332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은 원고에게 18,406,791원 및 그중 18,406,660원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8. 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보증의뢰를 받고, 아래 표와 같이 위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하였다. (단위:원) 나. 그런데 피고 A의 2013. 12. 1. 원리금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9. 4. 30. C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단위: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