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8. 체결된 증여 계약은 취소한다.
나. 피고 B교회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8. 11. 13. 접수 제332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은 원고에게 18,406,791원 및 그중 18,406,660원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8. 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보증의뢰를 받고, 아래 표와 같이 위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하였다.
(단위:원)
나. 그런데 피고 A의 2013. 12. 1. 원리금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9. 4. 30. C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