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중인 상속인의 건물 점유권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망 D의 아들로, 망 D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건물을 유증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망 D의 배우자로, 현재 위 건물의 4층 중 특정 부분(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0567)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계속 중인 상속인의 건물...

사건
2019가단108599 건물인도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0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2018. 12. 17. 사망)의 아들로서, 망 D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을 유증받았고, 위 주택에 관하여 2018. 12.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8. 16. 망 D와 혼인하여 원고와는 계모자 관계에 있는데, 현재위 주택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의무 위 인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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