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0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2018. 12. 17. 사망)의 아들로서, 망 D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을 유증받았고, 위 주택에 관하여 2018. 12.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8. 16. 망 D와 혼인하여 원고와는 계모자 관계에 있는데, 현재위 주택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의무
위 인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