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2,39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망 A은 2013. 5. 24.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소1135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6. 11. 망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나3220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4. 12.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