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미충족 및 재심제기기간 도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재심원고(피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심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망 A은 2013. 5. 24.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함.
  •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2014. 12. 18. 항소가 기각됨.
  • 피고는 2014. 12. 30.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28.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망 A은 2016. 2...

1

사건
2018재나116 임금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E
2. F
피고(재심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0. 1. 31.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2,39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망 A은 2013. 5. 24.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소1135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6. 11. 망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나3220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4. 12.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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