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여부 및 경합범 처리 관련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페트병 1.5L 1개를 몰수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4. 22:50경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발로 가슴 부위를 3회 차는 등으로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특수협박을 저지름.
  • 피해자 E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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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993 특수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경호(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페트병 1.5 l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4. 22:50경 경남 산청군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Col 다투는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판단 폭행죄는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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