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