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 인용 및 피고인 B의 심신장애,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음.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음.
  •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를 하였음.
  •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음.
  • 원심은 2017고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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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858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인정된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 나. A
2.가.다.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권경호, 고건영(기소), 문선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공익법무관 R(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6월) 나. 피고인 B 1) 심신장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 몰수) 2. 심판범위 원심은 2017고단998호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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