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한글문서에 "F 부장이 '경남지회를 발칵 뒤집는 전, 현직회장을 명예훼손 할 만한 사안을 폭로하고, 본회회장에게도 칼을 겨눈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경 남지회는 물론 본회 회장에게까지도 메가톤급을 까발려서 자폭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원심 증인 H로부터 위 내용을 듣고, 이를 진실한 사실로 확신하면서 한글문서에 기재하여 이메일에 첨부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