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경남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자임.
  • 피고인은 한글문서에 피해자 F 부장이 전·현직 회장 명예훼손 및 본회 회장에게 칼을 겨눈다는 말을 했다고 기재하여 이메일에 첨부함.
  • 피고인은 한글문서에 G 사원의 퇴사 이유가 F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왕따 등 업무상 교묘한 처리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기재하여 이메일에 첨부함.
  • 피고인은 직원 회계업무 분장 파일 및 업무실적 파일에 피해자 F이 사단법인 C ...

3

사건
2018노763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정연(기소), 문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한글문서에 "F 부장이 '경남지회를 발칵 뒤집는 전, 현직회장을 명예훼손 할 만한 사안을 폭로하고, 본회회장에게도 칼을 겨눈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경 남지회는 물론 본회 회장에게까지도 메가톤급을 까발려서 자폭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원심 증인 H로부터 위 내용을 듣고, 이를 진실한 사실로 확신하면서 한글문서에 기재하여 이메일에 첨부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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