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혐의 항소심 판결: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인정, 피고인 B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 사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은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은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 C은 양형부당...

3

사건
2018노612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B
2.가.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해밝은, 홍현준, 권민정, 김태엽(기소), 문선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근로자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B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과 회사의 경제사정을 모두 설명하였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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