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근로자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B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과 회사의 경제사정을 모두 설명하였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