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이 작성한 진료기록 분석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 피고인의 자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2010. 8. 31.경부터 2012. 12. 12. 경까지 4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