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들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해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
  • 제1 원심판결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제2 원심판결은 징역 10월,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함.
  • 항소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3

사건
2018노2695, 2019노613(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주거 침입미수,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오진희, 한은지, 한연규(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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