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참작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9 내지 45번의 죄(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징역 8월로 감형함.
  •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18번의 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함.
  • 편취액은 합계 1억 6,744만 원에 이름.
  •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3

사건
2018노2667 사기
2018초기7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행관(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래로
담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9 내지 45번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9 내지 45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18번의 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원심판결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18번의 죄: 징역 6월,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9 내지 45번의 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B, C, D에게 각각 1,000만원(합계 3,0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회복노력이 부족한 점, 피해자들의 심각한 손해(피해자 E의 유산외)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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