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은폐를 위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해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칙자적발보고서에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 원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 여부

  • 쟁점: 권한 없이 타인의 서...

2

사건
2018노2218 사문서위조(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종광(기소), 조정복(공판)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변경 전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는 해당되므로,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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