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장소 개설 공동정범 여부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 집행유예 3년, 추징을, 피고인 B은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음.
  •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도박장소 개설의 공동정범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하고, 피고인 A, B 및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도박장소 개설 공동정범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

3

사건
2018노2063 가. 도박장소개설
나. 상습도박
다. 도박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3. 가. E
4. 나. I
5. 나. J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조범진(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각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 집행유예 3년, 추징(피고인 A), 벌금 5,000,000원(피고인 B)]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의 공동정범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피고인 I),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 80시간(피고인 J)] 2. 판단 가. 검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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