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각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 집행유예 3년, 추징(피고인 A), 벌금 5,000,000원(피고인 B)]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의 공동정범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피고인 I),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 80시간(피고인 J)]
2. 판단
가. 검사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