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수도법상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의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피고인의 항소(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의 '현저히'라는 표현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또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3

사건
2018노2022 하수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은우(기소), 김다현(공판)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인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그 판매나 사용을 금지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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