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변경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G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명...

1

사건
2018노2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상현(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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