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 판결 파기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

1

사건
2018노17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지훈, 최용락, 오진희(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 근로자에게 피해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액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고소인 신용보증기금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도 당심에서 2억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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