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뜨거운 동태국을 붓고 쇠젓가락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등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재판 중 재차 폭력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

1

사건
2018노1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E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영(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던 뜨거운 동태국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들이붓고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찍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차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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