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정도가 중하고, 손괴로 인한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도주하며 도로를 역주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일부 파편이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방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주차된 상태였고, 현장에 운전자가 없었으며, 인근 도로의 통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