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 D과 협의한 내용대로 고소인에게 스틸 팔레트 납품 수주 제작 준비 및 제작 업무를 진행하여 주었고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다만 1일 생산량 저하와 제품 불량으로 발주처로부터 거래가 중단되고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고소인이 사업추진 중에 피고인을 배제시키고 자금을 투입하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고소인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