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6월의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소인 D과 스틸 팔레트 납품 수주 제작 및 제작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1일 생산량 저하 및 제품 불량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고소인이 자금 투입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기망 고의 및 행위가 없었다고 항변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3

사건
2018노115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경남(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 D과 협의한 내용대로 고소인에게 스틸 팔레트 납품 수주 제작 준비 및 제작 업무를 진행하여 주었고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다만 1일 생산량 저하와 제품 불량으로 발주처로부터 거래가 중단되고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고소인이 사업추진 중에 피고인을 배제시키고 자금을 투입하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고소인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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