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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2543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2018. 3.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까지 월 5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3.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기간 2016.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나. 이후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3. 20.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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