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7,981,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제기한 본소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설비를 인도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 및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1,944,2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설비를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2,073,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925,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