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유압펀칭기 반환, 납품대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매매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유압펀칭기 반환 청구)는 인용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및 납품대금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는 피고에게 117,981,5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유압펀칭기 등 기계설비를 인도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경부터 터널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적자 상태였음.
  •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의 이사 J 등은 피고...

3

사건
2018나61694(본소) 매매대금
2018나61700(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7.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7,981,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제기한 본소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설비를 인도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 및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1,944,2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설비를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2,073,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925,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 끝에 "만일 위 유압편칭 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면, 위 유압펀칭기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도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과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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