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10,020,000원, 피고 D은 6,68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 피고 B이 2019. 1. 4. 사망하여 피고 C, D이 망 B을 수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한편, 제1심에서 주장한 반환약정에 기한 청구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이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김해시 E 전 1,3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망인 소유 명의로 된 135,000분의 101,94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2017.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F는 2017. 7. 5. 창원지방법원 2017카단10851호로 위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