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8,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24,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운교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A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10. 25. 18: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한마음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도계삼거리 방향에서 도계시장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에서 운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중앙선이 실선인 지점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던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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