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비면책성 판단 기준 및 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7. 25. 원고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2018. 9. 6. 기준 10,138,021원의 신용카드대금을 미지급함.
  • 피고는 2015. 8. 27.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0. 23. 파산선고, 2016. 2. 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6. 2. 16. 확정됨.
  • 피고가 파산 및 면책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핵심 쟁점,...

2

사건
2018나5328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38,021원 및 그 중 4,433,702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5.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18. 9.6. 기준으로 신용카드대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0,138,021원(= 원금 4,433,702원 + 이자 5,704,319)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2013. 11, 12.부터 2016. 3. 2.까지는 연 28%, 2016. 3. 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7.9%, 2018. 2. 8.부터 현재까지는 23.9%이다. 나. 피고는 201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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