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38,021원 및 그 중 4,433,702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5.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18. 9.6. 기준으로 신용카드대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0,138,021원(= 원금 4,433,702원 + 이자 5,704,319)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2013. 11, 12.부터 2016. 3. 2.까지는 연 28%, 2016. 3. 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7.9%, 2018. 2. 8.부터 현재까지는 23.9%이다.
나. 피고는 2015.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