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14,000,000원을 변제기 2014. 2. 말경으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6, 2,000,000원, 같은 해 11. 12. 3,000,000원, 2014. 8. 6.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3.경 피고에게 1,360,000원(= 680,000원 × 2회)을 대여(이하
'이 사건 3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