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대여금 청구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채권양도로 인해 기각되었음.
  • 원고승계참가인의 대여금 청구는 인용되었음.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25,360,000원을 대여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대여금 중 12,000,000원을 변제함.
  • 원고는 2018. 10. 19.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8. 12. 3.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송달됨.
  •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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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19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원고승계참가인
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14,000,000원을 변제기 2014. 2. 말경으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6, 2,000,000원, 같은 해 11. 12. 3,000,000원, 2014. 8. 6. 5,000,000원[1] 합계 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3.경 피고에게 1,360,000원(= 680,000원 × 2회)을 대여(이하 '이 사건 3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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