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335,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4.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참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다(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08. 1. 24.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가소83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동거인(부) D이 2008. 5. 29.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②위 법원은 2008. 7.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08. 7. 9. 피고에게 위 주소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