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및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2008. 1. 24.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의 동거인(부)이 2008. 5. 29.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음.
  • 제1심 법원이 2008. 7. 2. 피고의 불출석 및 답변서 미제출로 자백간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 판결정본이 피고 주소로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0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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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439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335,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4.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참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다(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08. 1. 24.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가소83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동거인(부) D이 2008. 5. 29.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②위 법원은 2008. 7.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08. 7. 9. 피고에게 위 주소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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