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5.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C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상가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하순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상가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이 사건 상가의 제반 경비 지출, 수도 검침,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수료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3. 3.부터 2016. 8. 11.까지 마산소방서에 이 사건 상가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