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 위조 및 무권대리 추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25.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아들 C이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피고가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18. 5. 16. 제1심 기록 열람 후 2018. 5. 18.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1

사건
2018나205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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