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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647 사용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햇살해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9. 6.부터 진주시 B 답 138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3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5. 공매절차에서 진주시 B 답 13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 1. 1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진주시 C 대 1365m2의 남쪽 방향으로 연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위 C 토지 지상에는 D건물(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고 한다)이 소재하고 있으며, 피고 는이 사건 맨션 제3층 제503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나머지 일부만 공터로 남아 있었는데, 그 공터와 이 사건 맨션의 대지 사이에 경계를 알 수 있는 담장 등이 설치되지 않아 이 사건 맨션의 입주자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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