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비사업은 2006. 12. 18. 정비계획 공람·공고, 2014. 4. 30.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짐.
원고는 2009. 10. 18.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0. 전입신고 후 2016. 12. 23. 전출함.
원고는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12,892,296원과 이사비 948,363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50794 주거이전비등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40,6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06. 12. 18.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이루어졌고, 2014. 4. 30.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09. 10.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9. 10. 20.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6. 12. 23. 전출하였다.
[인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