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사용승인 철회 행위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사용승인 철회 취소소송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약 32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타운하우스 및 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5. 11. 2.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음.
  • 원고는 2016. 11. 21. 평택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2017. 4. 4. 체육시설실시계획인가를 받음.
  • 원고는 매매대금 중 약 32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납금을 미납함.
  • 원고는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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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50756 사용승인철회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인 철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30. 피고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약 32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타운하우스 및 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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