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국토계획법상 토지 형질변경 허가 위반 및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문화재보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는 도지정유형문화재 D에 연접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B구역에 해당함.
  • 피고인은 2015. 3. 23.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에 약 11m2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
  • 김해시장...

사건
2018고정662 문화재보호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안덕중(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문화재보호법위반 가. 토지의 형질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시 ·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B구역인 김해시 C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 위 토지는 도지정유형문화재 D에 연접한 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해 김해시장으로부터 형질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3.경 위 토지에 약 11m2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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