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고정662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국토계획법상 토지 형질변경 허가 위반 및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문화재보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는 도지정유형문화재 D에 연접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B구역에 해당함.
피고인은 2015. 3. 23.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에 약 11m2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
김해시장...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62 문화재보호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안덕중(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문화재보호법위반
가. 토지의 형질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시 ·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B구역인 김해시 C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 위 토지는 도지정유형문화재 D에 연접한 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해 김해시장으로부터 형질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3.경 위 토지에 약 11m2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