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30. 19:20경 창원시 성산구 B 자신의 거주지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CT100 오토바이(50cc)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의 보강증거 유무
쟁점: 피고인의 자백 외에 유죄를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법리...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검사직무대리 최홍찬(기소), 검사 이준석(공판)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미등록 CT100 오토바이(50cc) 보유자로서,
2018. 4. 30. 19:20경 창원시 성산구 B 자신의 거주지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참조).
(2) 보강증거 여부(소극)
그런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