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23. 김해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개최된 F 이장단 회의에서, 피해자 C이 H 주식회사로부터 경로잔치 명목으로 50만 원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B, I, J의 각 이장들이 H 주식회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을 최초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봄에 D 이장 E의 부인께서 H 주식회사 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마을 경로잔치를 한다고 50만 원을 받아갔다. 그리고 B, I, J 3개 마을 이장들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30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한강일(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이장이며, 피해자 C은 D 이장을 맡고 있는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개최된 F 이장단 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7년 봄에 H 주식회사로부터 경로잔치 명목으로 직접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B, I, J의 각 이장들이 H 주식회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최초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각 부락의 이장들과 면장, 직원들 총 5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올봄에 D 이장 E의 부인께서 H 주식회사 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마을 경로잔치를 한다고 50만 원을 받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