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8고단815 사건의 증 제1호, 2018고단825 사건의 증 제1 내지 6호, 2018고단1037 사건의 증 제1, 2호, 2018고단1132 사건의 증 제1, 2호, 2018고단1229 사건의 증 제1 내지 6호, 2018고단1268 사건 중 2018형제12105호의 증 제1호, 2018형제13340호의 증 제1, 2, 3호, 2018형제13687호의 증 제1 내지 6호, 2018고단1515 사건의 증 제1호, 2018고단1680 사건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53]
피고인은 2017. 12. 3. 14: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나중에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테니 담배 12보루를 달라. 16시가 되기 전에 결제를 하러 올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담배 12보루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815]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