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편의점에서 담배, 문화상품권 등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9.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7. 9. 30.부터 2018. 3. 22.까지 전국 각지의 편의점에서 담배, 문화상품권 등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총 20회 이상 저지름.
  • 범행 수법은 주로 휴대전화 모조품, 유심칩 없는 휴대전화, 종이가방, 의류, 신발 등을 맡기고 "나중에 결제하겠다", "잠시 후 돈을 가...

사건
2018고단753, 815(병합), 825(병합), 868(병합), 1014(병합), 1037(병합), 1062(병합), 1132(병합), 1229(병합), 1268(병합), 1363(병합), 1515(병합), 1680(병합), 2119(병합), 227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홍주, 김은오, 이종광, 오진희(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8고단815 사건의 증 제1호, 2018고단825 사건의 증 제1 내지 6호, 2018고단1037 사건의 증 제1, 2호, 2018고단1132 사건의 증 제1, 2호, 2018고단1229 사건의 증 제1 내지 6호, 2018고단1268 사건 중 2018형제12105호의 증 제1호, 2018형제13340호의 증 제1, 2, 3호, 2018형제13687호의 증 제1 내지 6호, 2018고단1515 사건의 증 제1호, 2018고단1680 사건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53] 피고인은 2017. 12. 3. 14: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나중에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테니 담배 12보루를 달라. 16시가 되기 전에 결제를 하러 올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담배 12보루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815]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