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함.
  • 김해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함.
  •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흉골 염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5,320,461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킴.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사건
2018고단3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임홍주(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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