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