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성산교사 거리에서, 성산패총 사거리 방면에서 성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