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E빌딩 옆 하천가에서 성산교사거리까지 약 2km를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건
2018고단3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안덕중(기소), 김지연(공판)
판결선고
2019. 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성산교사 거리에서, 성산패총 사거리 방면에서 성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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