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3330,2019고단344(병합),2019고단637(병합),2018초기820,2019초기40,2019초기297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형 집행을 종료함.
2018고단3330 사건: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게임 아이템 판매를 빙자하여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84,500원을 편취함.
2019고단344 사건: 피고인은 2018. 11. 14.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30, 2019고단344(병합), 2019고단637(병합) 사기 2018초기820, 2019초기40, 2019초기2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손은영, 김수겸(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4,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2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330」
피고인은 2018. 6. 21.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G'에 "H I 4차 날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30,000원에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날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0경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