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3330 사건: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게임 아이템 판매를 빙자하여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84,500원을 편취함.
  • 2019고단344 사건: 피고인은 2018. 11. 14.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

사건
2018고단3330, 2019고단344(병합), 2019고단637(병합) 사기
2018초기820, 2019초기40, 2019초기2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손은영, 김수겸(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4,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2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330」 피고인은 2018. 6. 21.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G'에 "H I 4차 날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30,000원에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날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0경 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